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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마인드 코치 2023. 8. 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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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적용 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인 국민,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우선 적용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1년 계약이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갱신에 의한 재계약도 2년이 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즉, 임차인은 그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3개월 전에 계약의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등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2회에 걸쳐 연속하여 임차료를 연체하거나, 총 2회 분을 연체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계약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임대차 적용

◈ 적용의 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명백하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삼자인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소유자가 아닌 제삼자나 가족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와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인(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재계약 시에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5% 범위 내의 인상만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통화 녹음만으로 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하여도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이 되고, 계약서나 문자 녹음 등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에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2024년 6월 1일부터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의 존속 기간

1년이거나 2년 미만인 경우도 2년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에 의한 재계약 기간도 2년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이미 발생해 있던 대항력은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유지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회의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서 임차인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임차인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사유

◈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당사자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갱신요구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묵시의 갱신으로 2차 계약이 되었더라도 3차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의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해야 될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료 인상 범위

임대료 인상은 계약 갱신에 의한 재계약 때 5%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5% 범위를 벗어나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 자료는 셀프 법률해결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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