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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하고 면책을 받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 신청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학생, 주부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로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탄에 이른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이 있습니다.

다시 재기

2.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 자산 보유 내역은 재산이 없거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부동산 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을 포함), 채무액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대신 변제해 줄 수 없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자 심문 사정을 듣고 채권자 의견을 청취하여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파산 자가진단

3. 신청 절차와 방법

◆ 파산 및 면책 절차

파산 면책절차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면책 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의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파산및면책 동시신청

◆ 파산 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해당되고, 가족이나 그 외의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퇴임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 면책 결정이 되지 않은 파산 채무자는 신원조회 시에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의 소멸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불이익이 소멸합니다.

불이익소멸

4. 신청서류와 작성 방법

◆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 작성방법

  • 신청서 작성: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대로 기재합니다.
  • 진술서 작성 :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작성 등 본인이 직접 기재합니다.

신청서류 작성방법

5. 신청비용(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시)

신청 수수료 인지대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
송달료 파산송달료 : 기본 52,000원(10회 송달료) + (채권자 수 x 5,200원 x 4)
면책송달료 : 기본 52,000원(10회 송달료) + (채권자 수 x 5,200원 x 4)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합니다.
예납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공 비용 법원 홈페이지에 게새하므로 별도의 공고 비용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면책

◆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 면책이 되지 않는 사항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면책효력 및 취소

◆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항 경우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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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권

◆ 복권되는 방법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하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10년 동안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일이 없는 경우
  •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에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되는 경우

복권방법 상세확인

◆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 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또한 복권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복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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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8. 무료지원 기관

아래 기관을 이용하시면 법률 상담과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tkdekatpsxj : 02-530-1114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1644-0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금융 개인정보 : 금융기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02-3771-5114)

※ 개인 변호사(또는 법무사) 선임 시에는 150만 원~200만 원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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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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